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절실한 기업에게 무형자산인 기술의 판매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거래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평가방법에 따라 편차가 상당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연 자사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목 차]
1. 왜 기술가치평가인가?
2. 정부의 기술거래 활성화 위한 환경 조성
3. 3가지 기술가치평가방법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무형자산활용과 기술거래는 확산되고 있지만 가치산정은 여전히 숙제
- 불황기 수익원 발굴이 절실한 기업에게 기술판매는 매력적인 방안
- 기술, 기술노하우, 특허, 브랜드 등 다양한 지식재산거래 증가
- 그러나 기술의 가치평가는 편차가 상당히 커 거래기준 확보 곤란
○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로 기술거래환경 조성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가치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등), 기술거래사·기술가치평가사 제도,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등 기술거래활성화 위한 Infra 구축
- 기술가치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등)의 평가결과는 공공분야에선 기술금융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
- 기술거래소 중단, 기술거래사·기술가치평가사 제도 비활성화 등 난관 직면
○ 기업간 거래에서는 정부 Infra 역할이 제한적이며 여전히 어려움 직면
- 사례, 통계 등 기술거래관련 신뢰할 수 있는 거래정보 부족
-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 각국 상법, 세법, 회계처리기준 등 법률정보 미흡
- 기업은 참고가격 확인 위해 복수의 기술가치평가기관 평가 등을 활용 가능
○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 기술가치평가방법은 시장접근법, 비용 접근법(원가접근법), 수익접근법으로 구분
-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기술의 거래가격정보가 기준
- 비용접근법은 기술확보를 위해 지불한 비용이 기준
- 수익접근법은 대상기술로 인해 기술구매자가 얻게 되는 기대수익이 기준
○ 기업입장에서 적절한 기술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Guideline 정립 필요
- 기술거래 Case별 적절한 기술가치평가방법 선택이 필요하며 복수선택 가능
- 과거 자사 기술거래 계약에 대한 기술거래 계약서 중요내용 DB화
- 세무당국 대응 위해 일관된 기술가치평가 내부기준 보유, 특히 그룹사 간의 거래인 경우 충실한 공정거래 입증 자료 준비
- 비전형적인 중요거래의 경우 기술거래전문가, 기술전문가, 재무/세무전문가 등 T/F팀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