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과 2011년에 「POSRI경영경제연구」지에 투고된 아래의 2개 논문이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의 심의결과 「POSRI경영경제연구」지 연구윤리지침 제4조 제3항인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 「POSRI경영경제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 논문을 삭제합니다.
1. 철강산업의 신규 투자의사결정과 기업가치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POSRI경영연구」 제7권 제1호 (2007년 1월 발간)
2. 부실기업의 이익조정 탐지변수에 관한 연구
(「POSRI경영경제연구」 제11권 제13호 (2011년 12월 발간)
따라서 위 삭제논문을 인용할 수 없으며, 이를 복사, 배포, 전송, 정보시스템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지합니다.
「POSRI경영경제연구」 연구윤리 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