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제17차 전당대회(’07.10.)에서‘빠른 성장에서 좋은 성장’이라는 정책 강령 제시 후, 중점 시책의 추진을 위해 제11기 전인대(’08.03.)에서 법제화 및 정책화
□ 질적 성장,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5개 부문에서 중점 시책이 추진 중
[노동자 권익 보호]
- 노동계약법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 법률 제정으로 임금 및 복지 조건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
[외자기업 특혜 축소]
- 기업소득세율 상향 조정(15%→25%), 일반 제조업에 대한 외자유치 장려 혜택 폐지 등으로 외자기업이 향유하던 특혜가 축소 및 폐지
[환경 및 에너지 규제 강화]
- 新 에너지절약법 발효로 기업의 에너지 절약이 의무화 되었으며, 新 수질오염방지법 시행으로 오염물 배출 기준이 강화될 전망
[공정거래 환경 조성]
- ‘반독점법’ 제정으로 외자 규제와 함께 국유기업 개혁을 촉진하며, ‘파산법’과 ‘물권법’으로 기업 퇴출 메커니즘과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
[자본 자유화 확대]
- 美ㆍ中 전략 대화에서 양국은 금융시장 확대에 합의했으며, 중국 지도부 역시 점진적인 자본 자유화 추진 의사를 천명
□ 향후 환경 및 노무비용, 세금부담 증대로 현지 법인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범용 업종에 대한 신규 진출 기회는 제약을 받게 될 전망
☞ 인력 운영계획 수립, 원가절감 노력 등이 요구되며, 신규 도입 예정인 법률ㆍ법규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