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시장의 급성장과 광고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광고선전비의 규모가 막대하다. 또한 원가시스템의 정교화로 인해 결합원가의 성격인 공동광고선전비의 배분기준이 실무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이 기업의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규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관계기업간 공동광고선전비 분담사례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재량적으로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집단에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키워드 : 공동경비,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 연결납세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