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20 및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역외탈세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국가 간 소득이전을 제재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도입은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BEPS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분석해 본다.
[목 차]
1. BEPS의 도입 배경
2. BEPS의 도입 과정
3. 각국의 BEPS 도입 현황 및 대응
4.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최근 전 세계 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과도한 역외탈세를 제재하여 이른바 ‘조세 구멍’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과거 구글, 애플 등은 법인세율과 관련 규제수준이 낮은 벨기에, 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두고 해외매출에 대한 세금을 낮게 지불
- 그러나 G20국가를 시작으로 OECD가입국들도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조세회피로 인한 국가 세원잠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BEPS* 도입에 합의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 조세규제 수단(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
○ BEPS 도입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외 기업구조, 국제 거래내역, 재무실적 등 관련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16년부터 작성해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BEPS는 기업의 국내외 주요 거래관련 정보를 각국이 공유하여 과세 일관성 확보 및 국제 조세관련 기준 강화, 그리고 과세 확실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
- 현재 16개국이 개정안 발표 또는 법안 통과*. 한국의 경우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매출 1천억 원 초과 및 해외매출 500억 원 초과 기업은 모두 포함
* 2015년 12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 :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2조(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제재)
- 2017년 법인세 신고기한(3.31)까지 국제거래 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3천만 원 이상 벌금 부과
○ BEPS 규제는 과거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해 조세절감 효과를 누려왔던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 해외 수익감소, 글로벌 사업장 중요정보 노출 등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 2015년 말 BEPS 최종 승인 이후 각국별로 세법개정 및 적용 준비 중. 한편 법인세 인하 정책 및 기업들의 사전 협상 등 대응책 마련 움직임 활발
- 각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를 도입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 등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기업들의 납세순응(Tax Compliance)을 유도
- 또한 구글(前 정부 고위관료를 로비담당으로 영입), 애플(팀 쿡 CEO가 직접 조세분쟁 협상 참여)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사전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
- 다국적 기업들은 BEPS 도입에 따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전가격 구조 재검토 및 정책 수정,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신청도 고려
*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기업이 사전에 과세당국과 합의를 통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소득을 조정하여 조세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제도
○ 올해 도입되는 BEPS에 대한 이해와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방향 모색 필요
- BEPS 도입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최우선. 관련 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가 충원, 시스템 개선 필요성 검토 등 경영 인프라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
- 세부내용 개정 중인 상황에서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상호협의 및 의견교류 창구 확보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세무정책 개선 등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