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내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에는 가스시장 부분개방이 핵심내용으로 국내 가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두번째로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저장시설이 준공되고 가스연관사업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부분개방이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해 본다.
[목 차]
1. 가스산업 선진화 위한 도매시장 경쟁도입
2. 국내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
3. 국내 천연가스 직도입 물량 전망
4. 종합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가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국내 가스시장 부분개방을 추진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 도매사업 영역에 직도입자간 예외적 판매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을 상반기내 완료할 계획
- 국제 가스가격 하향세에 따른 도입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도입처 다변화 및 도입방식 전환을 추진
○ 이와 함께, 금년 초 민간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SK E&S와 GS에너지가 천연가스 인수기지를 준공하면서 직도입 확대와 연관사업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
- 국내 최초로 POSCO가 2007년부터 천연가스 인수기지를 운영 중이며, 지난 1월 SK E&S와 GS에너지가 민간기업으로는 두 번째 상업운전을 개시
- 이로써 저장설비 운영사가 가스공사, POSCO, SK E&S/GS에너지 등 3사로 확대되어 직도입을 포함한 임대(賃貸) 및 가스벙커링(Gas Bunkering) 등 연관사업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
- 특히,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이 적은 셰일가스의 국내 도입이 미국 정부의 요구로 2019년부터 본격화될 전망
○ 한편 최근 가스수요 감소세로 민간기업 참여확대에 따른 과당경쟁도 우려되는 상황
- 1986년 도입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인 수요증가세를 보였으나, 발전용 가스 감소 등 최근 3년간 국내 가스수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 국내 가스시장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수요 발굴과제 남아
- 정부는 가스수요 증대를 위해 에너지 세제개편과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그리고 소형열병합발전/가스냉방/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정책을 추진 중
- 가스산업계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의 필요성 제기
○ 금년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가스 발전비중 변화추이와 함께, 석탄발전 대체방안으로 검토 중인 환경급전 추진 시 가스수요 변동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