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녹색요금)'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그린 프라이싱과 같은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과 규제의 조화, 세제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 태양광∙풍력발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이 가격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그린 프라이싱 도입 여건을 제도, 재생에너지 수급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목 차]
1. 정부, ‘그린 프라이싱’ 도입 추진
2. 미국의 ‘그린 프라이싱’과 재생에너지 확산
3. 우리나라 도입 여건 분석
4. 종합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녹색요금)’ 신설 검토
- 2000년대 초반 이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중 하나로 수 차례 검토했으나 인식 부족 및 전력소매시장 개방 부담 등으로 도입되지 못함
- 최근에는 글로벌 제조•IT 선도기업들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구입 확산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
○ ’93년 그린 프라이싱을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은 참여주체, 거래 대상 및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확대하여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이 정착
-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이중 26%가 주택•공공•산업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시장
-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이 자리잡은 요인은 ① 제도적 기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② 태양광•풍력발전사업이 지속 증가하여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고, ③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었기 때문
○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그린 프라이싱’ 도입 여건을 제도, 재생에너지 수급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 그린 프라이싱은 전기요금제도 개편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사와의 직접/간접계약은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맞물려 도입이 쉽지 않음
- ’30년 재생 발전량 비중 20% 목표는 공급의무화(RPS) 제도 하 이행비율 상향 조정 및 자발적 시장 도입 등을 반영하지 못해 수급 전망이 불확실
-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전기요금이 낮고,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높아 그린 프라이싱 도입 시 추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클 가능성
○ 재생에너지 자발적 시장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 전력시장 구조와 재생 발전 수급, 가격 측면에서 넘어야 할 허들이 많아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 필요
- ‘그린 프라이싱’이 실효를 거두려면 전력거래 제도, 재생 발전 수요/공급, 사회적 비용 및 소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도입이 요구됨
- 기업 현실에 맞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설계와 함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