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기저에는 기술 패권 주도권 다툼이 있다. 중국이 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각국들은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양적 증대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외국인투자로 인한 기술 및 민감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폭을 확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변화된 제도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1. 외국인직접투자(FDI) 글로벌 트렌드 변화
2.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국가별 입장 변화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및 성과 현황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국가별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되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축되는 추세
- ’18년 선진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전년 대비 17% 하락한 U$5,570억 규모로 신흥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액 U$7,060억보다 적음
- 선진국들은 국가안보 및 기술경쟁력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와 선별적 산업 유치가 가능한 보호주의적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도입 추구
○ 선진국은 중국의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으로 외국인투자 법규의 보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투자유치 확대와 보호주의의 양면 정책 추구
- (미국) 중국 등 외국자본의 대미 투자 통한 첨단기술 유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기존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 입법화
- (EU) EU의 안보 및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EU집행위가 자체적으로 심사∙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
- (중국) ’19년 3월 발표한 ‘외상투자법’은 전통 제조업 분야의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 첨단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시행
○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는 글로벌 트렌드 대비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나 실질적 소득 창출 효과는 미진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인센티브 등 기타 규제도 동일한 방향으로 운영 중
- 지방자치단체나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비 내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약소
-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대비 OECD 국가 중 외국인투자 유입액 규모 순위나 외국인투자를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음
- 경제특구별, 지역별 투자 규모의 불균형, 산업별 투자 편중 심화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첨단 부가가치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와 괴리 발생
○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여 양적 확대보다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되어야 함
- 국내 및 지역별 산업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유치 단계부터 중앙-지자체 간 공조로 리스크 요인 사전 검토 강화, 투자여력이 있는 내국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역차별 규제 완화 필요